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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사하구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
사하구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사하구청 해양수산과(본관 3층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사하구청
문의처
사하구청 해양수산과 051-220-4495
사업 개요
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안내
본 사업은 노후 연근해어선의 안전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을 확보하고, 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
- 사업명: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
- 목적: 노후 연근해어선을 안전·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어업인의 조업 환경 개선 및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.
2. 지원 대상
- 기본 자격: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세부 자격 요건:
- 직전 연도말 기준 선령 15년 이상인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- 총 사업비의 10%에 해당하는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 자
3. 핵심 지원 내용 (융자 및 이자 지원)
- 자금 조달 구조:
- 융자 90%: 금융기관(수협)을 통한 융자 지원
- 자부담 10%: 사업 신청자 본인 부담
- 이자 지원: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.
- 융자 조건:
- 상환 기간: 총 15년 (5년 거치, 10년 균등 분할 상환)
- 금리 유형: 변동금리(매월 고시) 또는 고정금리 선택 가능
- 고정금리: 어업인 2%, 일반법인 등 3%
- 지원 범위: 신규 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, 기계,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(단, 소모품은 제외)
4. 어선 건조 유형 및 지원 업종
본 사업을 통해 건조할 수 있는 어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」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
- 「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」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근해어선
-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
지원 가능 업종 (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포함):
- 근해 전 업종 (21개 업종)
-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 업종 (10개 업종):
- 근해: 채낚기, 자망, 안강망, 통발, 연승
- 연안: 개량안강망, 통발, 자망, 복합
- 구획: 패류형망
차세대 표준어선형 주요 제원 (예시):
| 업종 | 총톤수 | 선질 | 전장 | 길이 | 너비 | 깊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근해 채낚기 | 88톤 | FRP | 39.7m | 31.3m | 6.09m | 2.45m |
| 근해 자망 | 48톤 | FRP | 34.28m | 24.50m | 5.8m | 1.9m |
| 근해 안강망 | 88톤 | 강선 | 39.1m | 28.0m | 7.4m | 7.3m |
| 근해 통발 | 77톤 | FRP | 34.07m | 25.0m | 6.5m | 2.6m |
| 근해 연승 | 29톤 | FRP | 29.1m | 21.2m | 5.0m | 1.7m |
| 연안 개량안강망 | 9.77톤 | 알루미늄 | 21.0m | 15.5m | 4.0m | 0.9m |
| 연안 통발 | 9.77톤 | 알루미늄 | 19.34m | 14.08m | 3.9m | 1.1m |
| 연안 자망 | 7.93톤 | 알루미늄 | 17.6m | 12.32m | 3.98m | 0.95m |
| 연안 복합 | 9.77톤 | 알루미늄 | 19.78m | 14.52m | 3.8m | 1.18m |
| 패류 형망 | 4.99톤 | 알루미늄 | 14.5m | 11.20m | 3.3m | 0.84m |
5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신청 자격:
- 위 2항의 "세부 자격 요건" 참조
사업 제외 대상자:
-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자
- 최근 3년 이내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(단,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제외)
-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자
6. 사업자 선정 기준
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.
- 노후어선의 선령 (선령이 오래된 어선 우선)
- 감톤량 (감톤량이 많은 어선 우선)
7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5년 12월 11일(목) ~ 12월 22일(월)
- 제출 장소: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(본관 3층)
-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- 신용조사서 1부 (대출취급기관 발급)
-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미동의 시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)
8. 문의처 및 추가 정보
- 문의: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(☎ 051-220-4495)
- 사업지침서: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f.go.kr) 또는 사하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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